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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 '1표 차' 극적 당선...무효표 3장에 엇갈린 운명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제9회 6·3 지방선거에서 개표 완료 후 수작업 재검표를 거친 끝에 단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유례없는 초접전이 발생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도의원 논산시 제1선거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기호엽 후보가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를 득표율 0.01%p(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최종 득표수는 기 후보 1만 1594표(50.00%), 윤 후보 1만 1593표(49.99%)다.

당초 이 선거구는 4일 새벽 완료된 본개표 결과에서 두 후보가 나란히 1만 1592표를 얻으며 동수를 기록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르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률이 유지될 경우 올해 67세인 기 후보가 64세인 윤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선관위는 혼표(다른 후보의 표가 섞이는 것) 여부와 무효표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선인 확정을 보류하고 즉각 정밀 재검표에 착수했다.

논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동률 결과가 나오자 양측 후보자 대리인 등에게 연락한 뒤, 오전 4시 30분경부터 약 3시간 동안 수작업으로 정밀 재검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승부는 판정대 위에 올라온 무효표 속에서 갈렸다. 재검표 과정에서 당초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중 3장이 유효표로 번정(판정이 뒤바뀜)된 것이다. 이 중 2표는 기호엽 후보의 유효표로, 1표는 윤기형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되면서 결국 기 후보가 최종 1표 차이로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이번 논산시 제1선거구의 전체 선거인 수는 3만 8087명으로 이 중 2만 396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기권자는 1만 4125명이었으며, 당락의 분수령이 된 무효표는 무려 775표에 달했다. 유권자가 무심코 던진 무효표와 기권표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표 차이가 이처럼 미미할 경우, 낙선자 측이 '당선인 결정 무효 확인 소청' 등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는 1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가 소청과 소송을 차례로 제기하면서 재개표와 법원 판결에 따라 당선인이 두 번이나 뒤바뀌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거 2008년 강원 고성군수 재보궐 선거에서도 무소속 황종국 후보가 단 1표 차로 당선된 이후 오랜 법적 공방을 겪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논산 선거구에서는 소송전 거부와 깨끗한 승복으로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아쉽게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윤기형 후보는 뉴시스를 통해 "무효표 재검토 결과 내 표도 1표를 더 찾아내긴 했으나, 결국 내가 부족해서 진 것으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승복 의사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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