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국 수사부서 상시 점검…종결 사건 101건 재조사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7 09:00

수정 2026.06.07 09:00

3~4월 두 달간 8만8509건 점검
장기 5089건·종결 8만3420건
재조사, 시정조치, 수사감찰 등
"사건 신속·적정하게 처리토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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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건의 처리 지연을 줄이고 수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수사 부서를 대상으로 상시 지도·점검을 벌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4월 두 달간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8만8509건의 사건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국수본은 현재 시·도청 수사심의계 소속 수사심사관과 수사감찰 담당자가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수사 부서 상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6개월을 초과한 장기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가 중심이다.

지난 3~4월에는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장기 사건 5089건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심층 지도·자문이 335건 이뤄졌고, 현지 시정 조치는 512건, 수사감찰 통보는 131건으로 집계됐다.

종결 사건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됐다. 국수본은 같은 기간 종결 사건 8만3420건을 점검해 101건에 대해 재기·재조사를 지시했다. 현지 시정 조치는 2030건, 수사감찰 통보는 8건이었다. 국수본은 종결 사건을 살펴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6개월을 초과한 장기 요구·요청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별 집중 점검과 신속 처리 지도·자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장기 요구·요청 사건은 지난 3월 말 1347건에서 4월 말 791건으로 약 41.3% 감소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 적발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와 자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현장의 사건 처리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우수 사례도 선정됐다. 수사가 장기화된 요구·요청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전북청,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의 종결 사건을 전수 점검한 울산청, 종결 사건 기록물 관리를 세밀하게 처리한 인천청 등에는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은 단순한 사후 점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사건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관리체계"라며 "6~7월 중에는 전 수사 부서 합동 종합 점검을 통해 수사 비위 및 수사미진 등의 우려가 큰 취약 요소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