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암모니아 혼소, 청정수소 지원 대상서 제외…하반기 시장 개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물량을 청정수소발전 500GWh, 일반수소발전 930GWh로 설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수소 1㎏ 생산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4㎏CO₂e 이하인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변화는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의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제외다.
기후부는 행정예고 이후 업계·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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