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든 어선원 갑판서 구명조끼 의무 착용…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과 구명조끼 착용 의무 규정이 강화·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소규모 어선 등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승선 인원수와 상관없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관리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특징이다. 선장이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을 관리하지 않거나 선원이 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위반 시 최대 300만원에 달한다.
국내 어선에 승선한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 없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다. 외국인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 과태료를 징수한다.
해경의 단속은 단순히 구명조끼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버클을 채우지 않거나 몸에 밀착시키지 않는 등 불완전하게 착용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찢어지거나 가스 실린더가 불량한 제품 등 어선설비규정 기준에 부적합한 구명조끼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인천해경은 제도 정착과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초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양종타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착용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 습관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올바르게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