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못 받은 차량 취득세...춘천시가 먼저 찾아 환급
290가구 발굴, 가구당 평균 46만원
차량등록·가족관계 대조로 대상자 발굴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춘천시가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을 몰라 혜택을 놓친 290가구를 직접 찾아내 1억3457만원을 돌려줬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지난해부터 확대된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춘천시는 차량 등록자료와 가족관계 자료를 대조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 절차를 도왔다.
다자녀 차량 취득세 감면은 당초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만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1t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면 자녀 수에 따라 50% 또는 100%를 감면받으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 한 해 동안 차량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확인을 거쳐 453명의 감면 가능 대상자를 발굴했다. 이어 개별 안내문을 보내 4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았고 5월 감면 요건 재조사를 거쳐 최종 290가구에 모두 1억3457만원을 환급했다. 가구당 평균 46만원꼴이다.
이번 사업은 시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제도 특성상 자칫 놓치기 쉬운 혜택을 행정이 먼저 찾아 안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감면 대상인데 신청을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의 부모 합산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하며 대체 취득 시에는 기존 감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한 뒤 새 차를 취득해야 한다. 또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넘기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전액 추징된다.
시는 하반기부터 차량 등록자료를 매월 전수조사해 감면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철호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이번 환급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이 제도를 몰라 정당한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