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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자문위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전건송치 복원해야"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3:56

수정 2026.06.09 13:56

형사소송법 개정 앞두고 공동 입장문 발표... "민주당 당론과 배치"
"현실적 수사 공백 우려... 특사경 통제 장치도 마련해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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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향후 국회에서 마련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의 유지와 전건송치제도의 복원 등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근우 자문위원장(가천대 법학과 교수) 등 자문위원 8명은 9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결여된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기존 제도의 기능을 축소·폐지할 경우 발생할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유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재설계 △전건송치제도 복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휘·감독 체계의 재정비 등 4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자문위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짧은 공소시효 문제, 송치 후 죄명 변경이 필요한 사건, 구속 사건 등에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문위는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는 제도가 설계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이 필요한 보완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보완수사요구의 범위와 이행 강제력,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건송치제도의 복원도 강력히 주장했다. 자문위는 "현행 불송치제도는 수사기관이 스스로의 수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보완수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전건송치제도는 반드시 전면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공소청법 제정 과정에서 삭제된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는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외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공소청법 제정으로 기존 검찰청법에 있던 지휘·감독 문구가 삭제될 경우 생길 사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사경의 선발·지명부터 수사절차 전반을 통제하는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문위의 제안은 보완수사권의 폐지 등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지난 8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선 "보완수사권 결론은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