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자친구 살해뒤 시신 냉장고에 보관 40대...징역 30년 확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죽은 여친 명의로 8800만원 대출... 대법 "징역 30년 부당하지 않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숨기고 피해자 명의로 8800만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1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8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휴대전화로 고인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범행은 1년 가까이 드러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실종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의 동생이 언니와 1년 동안 메신저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것이 단서가 됐다.

1심은 "중형을 선고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시체를 11개월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유기하는 방법으로 고인이 된 피해자의 시체를 오욕해 마지막 존엄성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에게 1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며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의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탁만으로는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도 형량이 과중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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