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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호 기소' 김대기·윤재순·이상민 재판행...'관저 이전' 겨냥

최은솔 기자,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검, 출범 후 첫 기소…김오진도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예산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제기다.

특검팀은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7월 사이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근거 없이 산출한 공사비 41억원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예산 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국가 예산 20억9000만원이 전용됐고,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예산·회계 관련 권한 행사가 침해됐다는 것이다.

김 전 관리비서관에게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관련 기관의 반대를 묵살한 채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각 기관이 자체 판단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처럼 외형을 꾸민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범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진행했고, 이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하여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하여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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