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선거 증거물 일부 보전 명령...10일 잠실 투표소 검증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8:52

수정 2026.06.09 18:52

투표용지 보관상자·CCTV 등 4건 대상
본투표 투표지 보전 신청은 기각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져 개표가 미뤄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져 개표가 미뤄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강남 등 동남권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법원과 신청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는 10일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김정철 전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 해당 증거물은 향후 선거 관련 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전된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확보·보관하는 절차다. 선거 사건에서는 투표함과 투표지, 투표록 등 선거 관련 자료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8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며 관련 자료 보전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후보 측이 신청한 본투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보전 결정에 따라 법원 관계자와 김 전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은 내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선거 당시 투표용지가 부족해 장시간 투표가 중단됐던 곳으로, 대기 중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위해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바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