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한다고 했는데 거절?"…호감 표한 미용실 직원 노리고 주차장 '못 테러'
[파이낸셜뉴스] 미용실 직원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하자 해당 직원의 차량을 노리고 주차장에 수차례 못을 뿌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0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10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 주차장 주변에 못 여러 개를 뿌려 미용실 직원 B씨의 벤츠 차량 타이어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해당 미용실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배경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원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의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반복적으로 못을 뿌려 차량을 손상시킨 행위의 책임을 물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