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징역 3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을 위해 북풍을 유도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 불허 결정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를 허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군 관련 기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어 판결 이유와 주문 부분의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같은 이유로 여태껏 모두 비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4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의 위험을 증대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투입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투입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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