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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표용지 국조 요구서' 11일 본회의 보고한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0 17:07

수정 2026.06.10 17:00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뉴시스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의 현장 검증을 위해 현장에 진입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다.

10일 국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조사계획서가 성안되며, 본회의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실시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각각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과 특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원내지도부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