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윤창호법 처벌1호'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혈중알코올농도 0.165% 역주행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인멸 지시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손승원 뮤지컬 배우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손승원 뮤지컬 배우가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손승원(36)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른바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불리는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서울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가 넘는 수치였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손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인멸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도로를 역주행했고 경찰 단속 당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손씨는 선고 직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가족을 돌보며 2심을 받을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기자 정보

#손승원 #음주운전 #법정구속 #윤창호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