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살인' 김동원 2심서도 무기징역..."사람 생명 대체 불가"
1심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파이낸셜뉴스] 가맹사 본사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에게 원심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이 피해자들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추가 공탁했지만, 피공탁자들이 수령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제출했기 떄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동원은 1심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각 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유가족은 받아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주방 타일 일부 손상과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의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