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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임위,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않기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1 18:51

수정 2026.06.11 18:51

2027년도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선 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세 번째 논의 끝에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되면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