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내고 철수한 신라免, 인천공항에 반환 소송
"위약금 과중해 일부 반환 청구"
신라면세점의 인천국제공항 DF1(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 철수 후폭풍이 소송전으로 번졌다. 호텔신라는 철수 당시 부담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이 과도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철수 당시 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라면세점은 지난 2023년 인천공항 DF1 구역 사업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면세 업황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임대료를 40% 낮춰달라고 인천공항공사에 요구했다.
이후 법원 조정 절차도 있었지만 실제 임대료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법원은 임대료 25% 인하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안은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호텔신라는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내고 DF1 구역에서 철수했다. 현재 이 구역은 사업권을 넘겨받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에서 위약금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위약금이 과중해 일부 반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