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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북항환승센터 토지계약해제 추진..."시민 조망권·보행권 침해"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12 10:01

수정 2026.06.12 10:01

부산역에서 바라본 북항 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역에서 바라본 북항 환승센터 공사 현장. 부산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지구 내 환승센터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공사를 계속 강행하자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BPA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이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로 공사를 지속해 시민의 조망권과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겠다는 확약마저 거부하면서 토지매매계약 해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BPA는 2016년 12월 피큐건설과 C-1블록(2만5714.5㎡)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부산역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 동선의 핵심 거점으로, 북항 재개발지구 내에서 공공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다.

사업자는 현재 지상 24층·연면적 183,540㎡ 규모로 공사 중이다.



문제는 현재 설계·시공 중인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이 부산역 보행 데크보다 약 3m 높게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북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5조는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은 KTX 부산역 및 문화공원으로 연결되는 데크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에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대로라면 약 3m 높이의 오르막 경사로가 생겨 부산역에서 바라보는 부산항과 부산항대교의 조망을 가로막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보행을 방해하게 된다.

BPA는 사업자가 이 단차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은 상가 시설을 한 층 더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공익적 규정을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우회한 셈이다.

BPA는 2024년 11월 건축변경허가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한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수차례 시정을 촉구해 왔다.

사업자는 올해 1월 서면으로 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공사를 강행했고, BPA가 제시한 하부공사 한정 이행 절충안과 두 차례의 확약서 날인 요청도 최종 거부했다.

여기에 더해 사업자는 개발 기한을 7차례 연장했음에도 2025년 5월 기한을 넘겼으며, 이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 29억원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BPA는 설명했다.
철거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등 계약상 의무 불이행 사항도 누적된 상태다.

이에 BPA는 지난 11일 사업자에게 누적된 위반 사항을 최종 통보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사업자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BPA 관계자는 "북항재개발 공공보행통로는 항만도시 부산의 상징을 한눈에 바라보며 걷는 관문 보행로로, 북항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 가치와 직결된다"며 "위법 공사가 진척될수록 시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