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싼대서 말렸을 뿐" 뻔뻔한 변명…'유튜버 성폭행'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21만 명을 보유한 일상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를 택시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였던 곽혈수를 택시에 태운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특히 가해자 A씨는 과거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한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재판 내내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A씨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승객을 상대로 뒷좌석으로 넘어가 성폭행과 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블랙박스 및 세차 기록 등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이 부실하며 재판 내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 A씨 측은 피해자가 먼저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고 해 옷을 정리하며 말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만취 상태로 인한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이 높으며 진료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구형 소식이 전해진 후, 곽혈수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년 만에 마무리되어 가는 재판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너무 행복한 날이다.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께 사이다를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이게 정의고 인생"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심각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판 내내 죄를 뉘우치지 않고 나를 비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곽혈수는 사건 이후 자신을 괴롭힌 무분별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의 칼을 빼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죄인이 된 줄 알았다. 수십만 개의 2차 가해 댓글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었다"며 "사람들은 왜 이리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2차 가해자와 사이버 렉카를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곽혈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고백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한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택시기사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