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가족 위해 일했는데"…투병 중 집에서 쫓겨난 남편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해 온 50대 남성이 아내와 처남의 명의로 재산이 돌려져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재산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30년 넘게 작은 정비소를 운영해 온 한 집안의 가장이다. 가족을 위해 매일 쉬는 날 없이 일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밖에서 돈을 벌고, 아내는 집안 살림과 돈 관리를 맡았다"며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도, 부품 판매 수익도 모두 아내 계좌로 들어가게 했고, 저는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50대 초반에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당장 혈액투석을 시작해야 했지만 자식들과 아내를 생각하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투석을 마친 날은 뼈가 시리도록 오한이 들었지만 꾹 참았다"며 "아픈 게 소문나서 일감이 끊길까 봐 티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10년 넘게 버텼다"고 털어놨다.
이어 "최근 합병증이 와서 거동조차 힘들어졌다. 그즈음, 너무나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제가 평생 벌어온 돈으로 아내는 본인과 처남 명의의 부동산을 사들였더라.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폐차 직전의 업무용 차량 한 대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당장 이식 수술비가 급했던 A씨는 아내에게 "제발 재산 내역 좀 보여달라"고 사정했지만, 아내는 A씨가 투병 생활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자신을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결국 저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30년 넘게 살아온 제 집에서 쫓겨났다"며 "지금 저는 연고도 없는 지방의 한 요양병원에서 혼자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당장 병원비와 투석 비용마저 밀려버린 상황"이라며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 왔는데, 정작 제가 가장 힘든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배수지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법원에 '부양료 사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은 없어서 아내가 이행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등의 간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접근 금지 조치와 부양 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며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경제 능력이 있는 배우자는 궁핍한 배우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아내가 재산을 독점하기 위해 남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 쫓아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도 아내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배 변호사는 "아내와 처남 이름으로 된 재산도 되찾을 수 있다"며 "30년간 헌신하며 돈을 번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입증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처남 앞으로 돌려놓은 자산은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추적해 해당 재산이 사실상 부부의 공동 노력을 통해 형성된 것임을 명확히 밝혀낸다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은 독자적인 소송 절차를 수반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정교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30년 헌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