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도 긴급동행영장 친다"…12살 소년들, 재범하자 '보호시설' 감호
[파이낸셜뉴스]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촉법소년들이 보호시설로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지역 초등학생 A군(12)과 B군(12) 등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 보호 시설서 감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7시 20분께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스포트유틸리티차(SUV)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해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추적에 나섰고, 2시간 25분 만에 동남구 한 거리에서 운전자인 A군을 검거했다. 동승했던 B군과 C군(12)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으나 약 8시간 만에 같은 구 일대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A군은 잠금장치가 걸려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주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부 법원은 운전자이자 주범인 A군에 대해서만 소환 절차 없이 즉시 소년분류심사원에 강제 수용하는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했다.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부모에 인계해 귀가 조치됐으며, 경찰은 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 환경 조사 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B군은 같은 범행을 되풀이했다.
같은 달 20일 오전 B군은 친구 D군(12)의 부친 승용차를 훔쳐 D군을 옆에 태우고 그대로 당진까지 차를 몰았다.
이들은 범행 3시간 20분 만에 당진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나 당진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B군은 물론 C군과 D군에 대해서도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고, B군과 D군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군 등 3명은 보호시설 등지에서 지내며 심사를 거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셋 다 부모 등 보호자와 격리돼 감호 중"이라며 "요즘에는 촉법소년일지라도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가능성, 보호자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으로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