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딸 생활비 줬는데, 삼성전자 주식 사면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재산 넘기는 비법
[파이낸셜뉴스]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노하우가 공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는 '"국세청도 인정합니다" 자식에게 현금 줄 때 세무조사가 안 무서운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이장원 세무사가 출연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자산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오르기 때문에 미리 증여할수록 유리하다"며 "상속세와 증여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룰이 '10년 룰'인데, 이 때문에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년 전에 2억을 증여하고, 9년 뒤 3억을 추가로 준다면 두 금액을 합산한 5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구조"라며 "반면 첫 증여가 11년 전이라면 3억원만 기준으로 삼는다. 세율이 10, 20, 30, 40, 50%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인 만큼, 10년 이상 간격을 두면 합산되지 않아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년 단위로 세금이 리셋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때 살피는 3가지에 포인트도 짚었다.
그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 통장으로 들어갔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들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게 대부분의 증여세 조사 패턴"이라며 "실제로 주택을 사면 거의 100% 들여다 본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매수자만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도자도 조사한다"며 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은 필수이고, 차용증은 반드시 당일에 작성해야 한다. 또 원리금을 꼭 상환해야 하고, 무상 및 저리 대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당부했다.
생활비 명목의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사전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금액과 상관없이 받은 돈을 전부 소비하면 문제가 없지만 이를 주식이나 부동산 매입에 사용해 자산을 형성했다면 더 이상 생활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하며, 주택 매입 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증여·상속세 위험 신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금액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재산 상태·직업·나이 등을 따진다"며 "자녀 집 매입 시 부모가 직접 대금을 납부하거나 차용증 없이 큰돈을 송금한 경우, 이자 받은 기록이 없거나 이체 메모를 위험하게 남긴 경우, 10년 내 과거 증여가 있고 부모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상속세 위험이 있다"고 조언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해서는 "서울·경기 지역이거나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반드시 써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등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포커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는 필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며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증여세 신고서, 전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세무사는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에 유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며 "사업자 대출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1회 적발 시 모든 대출이 3년간, 2회 적발 시 10년간 제한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 세무사는 "자산가들은 자산의 흐름을 잘 아는 거 같다"며 절세 전략 3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첫 번째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고, 둘째,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원칙 아래 부동산 저점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이후 가치 상승분을 자녀가 누리도록 한다. 셋째,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자산을 증여해 장기적으로 자산 증가폭을 키워주는 방식을 택한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