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주행 개발 쉬워진다…국토부, 공간정보 규제 완화
공간정보 보안심사 간소화 추진
디지털트윈·국토위성 활용 기반 강화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공간정보 활용 규제가 완화된다. 민간 기업이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정밀지도 등 공간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트윈과 국토위성 활용 기반도 강화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AI 기반 도시 운영체계 구축과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생산한 공간정보에 대해서도 국가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다. 그동안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보안관리가 이뤄졌지만, 민간의 지도 제작과 위성영상 생산이 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정밀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보안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보안심사를 받은 뒤 1년 이내 동일한 공간정보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으면 돼 기업과 연구기관의 활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디지털트윈국토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개발 기준과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를 신설해 재난·안전·환경 분야에서 디지털트윈 활용을 확대하고, 최근 2호기 발사에 성공한 국토위성의 운영 조직과 역할도 명확히 규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학·연·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