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최대 지급한도 폐지
과징금 연계해 포상금 상향 영업정지·과징금·입찰제한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리고 제재 수위를 법정 상한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하도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고자에게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 등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고 지급 상한도 없앤다.
이에 따라 과거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된 사례의 경우 포상금이 200만원에 그쳤지만, 개정 후에는 56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 최대 1년으로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하도급 금액의 4~30%에서 24~30% 수준으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25억원 규모 공사를 1개 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경우 과징금은 기존 약 2억4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1~8개월 수준에서 최소 8개월,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