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밀양 집단 성폭행' 관련자 개인정보 무단 조회…법원 직원 검찰 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의자 10여명 정보 열람

마포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마포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하면서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피의자로 수사받은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업무상 개인정보를 조회할 권한을 범죄 수사나 재판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약 1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고 일부만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가해자 처벌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정보가 잇달아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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