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 전면 개편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제공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이 '2026년형 자금세탁방지제도(AML) 법정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했다.

16일 한금원에 따르면 AML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자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FT) 권고사항 등 글로벌 AML 기준을 충족하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등 국내 최신 법·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연결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메커니즘 전수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금융범죄예방교육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공수처 수사관 출신 변호사 등 자금세탁방지 전문위원을 교수진으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 커리큘럼은 자금세탁의 기본 개념 학습을 시작으로 △고객확인의무(CDD/EDD)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의심거래보고제도(STR) 등 필수 실무 프로세스를 고도화한다. 교육 대상은 일반직원 과정(6시간 30분), AML 부서 실무자 과정(8시간 20분), 임원 및 이사회 과정(7시간 50분)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은행업, 보험 및 가상자산업, 여신 및 전자금융업 등 각 개별 업권의 직무 특성에 맞춘 '업권별 맞춤 심화 강의'를 구성했다.

한금원 관계자는 "이번 과정은 단순한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자금세탁방지가 금융윤리와 컴플라이언스, 내부통제 고도화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형식적인 법정교육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기자 정보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 #AML #금융정보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