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의미없는 동의만 수십번"...30년 넘은 신용정보동의제 전면 손질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에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에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 규제로 평가 받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낡은 '동의 만능주의'를 개선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시대에 뒤쳐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안신용평가 활용 제약, 금융 소비자에게 유리한 변경 지연, 대환대출 중개 서비스 추가시 재동의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평가 활용이라는 같은 이용 목적 아래서도 제공시점, 기관, 정보항목 등이 변경·추가될 때마다 동의 절차가 필요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권도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에 AI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현행법을 '낡은 화석 규제'라고 정의하며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를 유연화하는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이미 정비에 나섰다. EU는 지난해 11월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AI 활용정보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지난달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하원(중의원)에서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EU와 일본 사례를 참고해 국내 신용정보법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금융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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