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정부 지원으로 차 사세요"...중고차 대출사기 주의보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고차 매매 시장. 연합뉴스
중고차 매매 시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지원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늘어나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차량 할부금 대납, 정부 지원사업, 취업 알선 등을 내세워 과도한 규모의 중고차 대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차량 구매자에게 정부 지원금 지급이나 할부금 대납 등을 약속하며 중고차 할부 구매와 대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 이후 실제 차량 가격이 기재된 이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게 한 뒤 실제 매매가격보다 부풀린 금액이 적힌 차량 매매계약서를 금융사에 제출해 고액의 대출을 받도록 했다.

매매상사는 이면계약에 따라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금 가운데 실제 차량 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차량 구매자에게 송금했고, 구매자는 이를 다시 사기범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범은 일정 기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다가 잠적한다. 결국 구매자는 사기범에게 넘긴 돈까지 포함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금감원 제공
금감원 제공

화물차 운행 희망자 등 구직자를 노린 사기도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받아 고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한 뒤, 할부금융 계약을 통해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후 부대비용,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게 해 800만∼1000만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주로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이후 피해자가 나중에 대출 무효를 주장해도 금융사의 대출 심사 및 계약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피해 구제가 힘들다.
금감원은 차량 거래 과정에서 별도의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을 경우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하고, 계약서와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나 취업을 미끼로 차량 구매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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