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기준 마련 "환자 안전·서비스 질 높인다"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표준지침 첫 배포
간병인 교육·관리책임자 지정 등 체계화
향후 시범사업 연계해 지침 준수 여부 검토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간병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시행된 관련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번 지침은 각 기관이 자체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 참고할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환자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운영 방식이 병원별로 달라 서비스 품질 편차와 안전관리 미흡, 감염관리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화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지침은 간병서비스 제공 인력을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형태로 확보하는 방식을 우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도급계약 등 다른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인이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사적 간병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계약 자체에 개입하기보다 감염 예방과 안전수칙 안내 등 필요한 관리 범위를 설정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편의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함께 제시했다.
간병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관 배치 전과 이후 단계별 교육을 실시해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병원 내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하도록 했다. 또한 병원장이 간병서비스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별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장시간 연속 근무를 줄이기 위해 교대근무 운영을 권장하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마련하도록 한 점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신질환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기준도 담겼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각 의료기관은 자체 규모와 운영 환경을 고려해 이번 표준지침을 보완·적용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침 반영 실태와 운영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환자 안전 확보와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최소 기준 역할을 하면서도, 의료기관별 자율성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