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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면접 점수표 임의로 수정했다…경기선관위 직원 2명 검찰 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인사담당자들이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의 점수표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경기선관위 관계자 A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문서변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경력 직원 채용 당시 면접을 마친 지원자들의 면접위원 평정표(점수표)상 점수를 임의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지원자가 많다 보니 면접위원마다 점수 편차가 커 사후 조정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면접위원의 심사 결과를 임의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점수 조정으로 불합격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당한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합격자와 선관위 직원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3월 중앙선관위의 이른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수사 의뢰를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자 경찰은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사를 중단했다.

이후 경찰은 기존 수사와 겹치지 않는 경기선관위 관련 사건을 수사한 끝에 A씨 등을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경기선관위에 대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여부도 들여다봤으나 관련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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