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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해야"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납부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원 부과…"7월 3일까지 납부해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약 436만건에 대해 총 441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군별 부과세액 순위를 살펴보면 화성시가 4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373억원)와 용인시(35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위택스(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가상계좌·ARS·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도민들이 놓치기 쉬운 세전 혜택과 절세 팁도 안내됐다. 고지서 내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이체하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미리 신청해 둔 경우에는 소정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말에 낼 세금을 미리 선납해 절세하는 방법도 있다. 오는 30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연납(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편리한 납부 방법을 선택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세금은 경기도의 내일을 위한 준비에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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