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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고 싶으면 1천만원 돌려줘" 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달고 스토킹 [사건실화]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첫 부착 발각 뒤에도 피해자 경고 무시 재설치 후 피해자 연인 집까지 찾아가 '몰카' 차 문 열고 운전석서 기다리기도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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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월 1일 김모씨(40)는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A씨(38)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몰래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 A씨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뒷범퍼 하단에 무선형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다. 이후 4월 2일 A씨가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제거할 때까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A씨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당시 A씨가 카카오톡으로 김씨에게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경고한다" 등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김씨는 "두 번 다시 우리가 안 볼 것도 아니고 끝난 관계가 아니다. 불쾌하게 해서 많이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9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1분 1초마다 자기 생각나서 너무 힘들다"·"아직 기다리고 있다. 많이 사랑한다" 등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 중에는 "힘들다고 딴 남자 만나고 그렇게 쉬운 여자야?"·"모욕하거나 거짓말한 것 모두 책임을 묻겠다"·"끝내고 싶으면 내가 힘들게 벌어서 준 돈 돌려줘라. 내 돈 1000만원 들어간 차 팔아라" 등 A씨를 비난하거나 추궁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위치추적기 설치 역시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중순께 A씨 차량을 수동열쇠로 연 뒤 조수석 목베개 안에 또 다른 위치추적기를 숨겼다.

이후 A씨 이동 동선에 따라 A씨 주변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 지난해 4~5월 A씨가 머무는 남자친구 집 앞과 A씨 회사 주차장, A씨 자택 주차장 등을 오가며 A씨를 기다렸으며, A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이나 남자친구의 우편물, A씨 차량과 차량 내부 물건 등도 촬영했다.

지난해 5월 13일 오후 6시 50분께에는 A씨 차량이 경기 고양시 한 대형 쇼핑몰 지상주차장에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수동열쇠로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A씨를 기다리기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압수물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2회에 걸쳐 부착한 무선형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그 위치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A씨와 원만히 합의해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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