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상품권업체 자금 1828억 개인회사로…58억 챙긴 경영진 재판행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무담보·저리로 빌려준 뒤 대부업체 대여와 P2P업체 대출상품 투자에 나서 수십억원대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A사 회장 B씨(59), 대표 C씨(51), 고문 D씨(55)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E씨(51)와 A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경영진 3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94회에 걸쳐 A사 자금 1828억원을 개인회사 등에 무담보·저리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온라인상품권과 지류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로,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한 반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예수금 규모가 약 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A사 자금을 연 4.6% 이율로 개인회사에 빌려준 뒤 개인회사를 통해 대부업체 등에 대여하거나 P2P업체 대출상품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약 10~13% 이율로 자금을 운용해 약 58억원 상당의 이자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회사를 거친 자금 규모는 매년 300억~400억원으로, A사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B씨와 C씨는 2022~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개인회사 등을 특수관계자로 공시하고 관련 거래 내용을 기재해야 했지만, 외부감사인인 E씨와 공모해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E씨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작성에 장기간 관여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범행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C·D씨에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를 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사는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3월 18일부터 이날까지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A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3월 A사 사무실과 B씨·C씨 주거지, 회계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불업 등록대상임에도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류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권예수금 운용에서 주된 수익을 얻는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불법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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