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소득공백에 생계 걱정"
"국민 88% 정년연장 찬성"
취업규칙 변경 특례·재고용 선별 방안엔
"정년연장 이름 빌린 노동조건 후퇴"
[파이낸셜뉴스] "33년째 땀 흘려 일한 끝에 내년 3월 정년퇴임하지만, 국민연금은 퇴직하고 4년 뒤인 2031년에나 받는다. 당장 내년부터 소득이 완전히 끊기니 퇴직의 시원섭섭함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 걱정이 앞선다."
이진헌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정 최소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최대 65세까지 상향돼 있어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대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9년부터 정년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돼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정해져 있다. 올해 60세가 되는 1966년생이 퇴직할 경우 연금 수령 시기인 2030년까지 2027~2029년 3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소득 공백은 수많은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8%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찬성했고, 95%는 소득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지난해 8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5912명으로 2020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며 "소득 절벽을 자신의 연금을 깎아서 버티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국회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동조건을 노동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거나, 사용자가 재고용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이자 사용자의 일반적 권한 확대"라며 반발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따라 노동시간, 임금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협의해 진행하면 된다"며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둔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 불이익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의 재고용 대상 기준 마련 허용 역시 사실상 재고용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도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특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의 대가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는 노동조건 변경에 노동자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노동법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