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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 마시다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30분께 군산시 산북동 한 원룸에서 6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한 도구, 행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이후 상황을 종합하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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