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팔고 끝' 못 한다...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금융사 책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채무자 보호 책임을 계속 지게 된다.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더 과한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수술·입원·장례 등 사유 발생 시 추심을 유예하는 제도 등이 적용된다.
문제는 채권을 매각하면 고객 보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연체채권을 지속적으로 보유·관리하며 회수하는 것보다 매각을 통해 채권을 즉시 회수하고 고객 보호 책임을 면하는 것이 유리했다. 결국 연체채권은 '은행→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매입채권추심업체'로 반복 매각되면서 채무자는 강도 높은 추심에 고통 받는 등 불이익이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을 판 뒤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채권 회사가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행태를 점검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점검이 필요한 경우 양수인에게 추심 현황, 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따라야 한다.
또 원채권 금융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사전예고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다음달 중 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