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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방부 군사규제 완화 환영… 추가 개선 추진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민통선 북상' 등 규제 완화 발표
7월 군사규제 개선안 건의, 11월 협력위 구성

국방부는 17일 접경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북쪽으로 평균 2㎞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17일 접경지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해 북쪽으로 평균 2㎞ 올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자치도가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계획을 환영하며 접경지역 주민이 체감할 규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7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민·군 상생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특히 70여 년간 유지돼 온 민간인통제구역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민통선 북상' 계획이 담겼다.

민간인통제구역은 그동안 군부대 출입 통제로 주민의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불편을 줬고 건축행위와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됐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를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더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하면서도 도내 접경지역에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을 가로막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여전히 많아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오는 7월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한 '올해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오는 11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 협력위원회'를 꾸려 도민, 지자체, 국방부, 군부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 조정과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중협 강원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접경지역 주민과 함께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방부,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 주민이 체감할 군사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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