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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노사, 단체협약 체결… 근로조건 개선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입 단순 과실 교육 우선·도약휴가 신설

강원개발공사가 1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강원개발공사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개발공사 제공
강원개발공사가 17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강원개발공사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개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개발공사가 근로조건 개선과 직원 복지 증진을 담은 올해 단체협약을 맺었다.

17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강원개발공사지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무협의와 단체교섭을 거쳐 기존 협약의 개선 필요사항과 직원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근로조건과 인사제도 등 여러 분야의 제도를 손보는 데 무게를 뒀다.

특히 신입 직원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을 위해 업무상 단순 과실은 징계에 앞서 교육·지도 등을 먼저 적용하고 '새내기 도약휴가' 1일을 주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 발전 과제를 꾸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가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공사 발전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일하기 좋은 조직,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동기 노동조합 지회장은 "이번 협약에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했다"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으로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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