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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 추가 기소...정의연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요집회서 "가짜 위안부"·"사기극" 발언 혐의
시민단체 대표 등 4명 불구속 기소...3명은 약식기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시민단체 대표 등 4명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21~2022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 수요집회 장소 주변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이들을 매춘 여성으로 표현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 등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 "일본 매춘업소에서 일한 직업 여성", "가짜 위안부" 등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집회 과정에서 정의연에 대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제 동원됐다고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의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하거나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한 행위 역시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의자들이 윤미향 정의연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당시 검찰은 김 대표가 2024년 1월부터 약 2년 동안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 여성"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과 영상을 수십 차례 올린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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