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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한공회장 "3대 핵심과제 임기 내 완수"...세무사회에 만남 제안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임에 성공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공인회계사법 등 3대 입법 과제를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둘러싼 한국세무사회와 공식적인 만남도 제안했다.

17일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제72회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제48대 회장으로 연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최 회장은 정기총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2년 전 회장 첫 임기에 강조한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지속적인 회계제도 선진화 노력과 실천을 통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업계 숙원 사업인 3대 입법 과제를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계기본법은 법인 형태·소관 부처별로 분산된 회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명시하고 직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최 회장은 회계기본법 추진 과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주요 정책 사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회계기본법은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 역할을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 공동 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갔지만, 세무사회의 반발 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최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보자"며 "모든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자"고 말했다.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회계업계 간 저가 수임 경쟁과 이로 인한 감사 품질 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려 했지만, 6년 자유선임 뒤 3년 지정감사 이후 자유수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간 과당경쟁이 나타났다"며 "과당경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사회 투명성 제고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 밖의 저가 수임을 일삼는 경우 아예 감사인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지정 회계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발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연간 1150명 수준인 현재 합격자 수는 국내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연간 700~800명 수준이 적정 합격자 수라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최 회장은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과거 수습 회계사들이 맡던 자료 수집·분석 업무 수요가 줄어든 점이 주 원인"이라며 "정부가 선발 인원 과잉 문제와 AI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선발 인원에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I 도입에 따른 회계사 직업 소멸론에 대해 최 회장은 "소멸의 문제가 아닌 전환의 문제"라며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최종 가치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결국 회계사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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