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공회장 "3대 핵심과제 임기 내 완수"...세무사회에 만남 제안
[파이낸셜뉴스] 연임에 성공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공인회계사법 등 3대 입법 과제를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둘러싼 한국세무사회와 공식적인 만남도 제안했다.
17일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제72회 한공회 정기총회에서 제48대 회장으로 연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최 회장은 정기총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2년 전 회장 첫 임기에 강조한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지속적인 회계제도 선진화 노력과 실천을 통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먼저 업계 숙원 사업인 3대 입법 과제를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회계기본법은 법인 형태·소관 부처별로 분산된 회계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검사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명시하고 직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최 회장은 회계기본법 추진 과정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주요 정책 사안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회계기본법은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 역할을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여야 공동 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갔지만, 세무사회의 반발 등으로 보류된 바 있다. 최 회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보자"며 "모든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자"고 말했다.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회계업계 간 저가 수임 경쟁과 이로 인한 감사 품질 저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지정감사제 도입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려 했지만, 6년 자유선임 뒤 3년 지정감사 이후 자유수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간 과당경쟁이 나타났다"며 "과당경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사회 투명성 제고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 밖의 저가 수임을 일삼는 경우 아예 감사인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지정 회계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발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연간 1150명 수준인 현재 합격자 수는 국내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연간 700~800명 수준이 적정 합격자 수라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최 회장은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과거 수습 회계사들이 맡던 자료 수집·분석 업무 수요가 줄어든 점이 주 원인"이라며 "정부가 선발 인원 과잉 문제와 AI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선발 인원에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I 도입에 따른 회계사 직업 소멸론에 대해 최 회장은 "소멸의 문제가 아닌 전환의 문제"라며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대체할 수 있지만 최종 가치판단과 윤리적 판단은 결국 회계사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