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LNG·LPG 할당관세율 0% 적용…농산물 22개 최대 30% 할당관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전면 적용한다. 물가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8일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를 기존 3%에서 1~2% 수준으로 낮추려 했으나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LNG, LPG, LPG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 0%는 지난 2024년 적용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15% 감면하고, 현재 25% 인하가 적용되고 있는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도 7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최재영 재정경제부 관세정책관은 "이번 대책에 따라서 도시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의 안정화 그리고 택시와 소형 트럭 등 운송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정부는 과일 3종, 식품원료 17종, 사료원료 2종 등 총 22개 품목에 대해 당초 관세율 대비 최대 30% 인하된 할당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 중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3개 과일은 8월 중순까지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되고 계란가공품 등 10개의 식품원료는 연말까지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포도농축액 등 7개의 식품원료와 팜박, 감자변성전분 등 2개의 사료원료는 할당관세가 연말까지 새롭게 적용될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먹거리 구입 부담 완화와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이번에 지원하는 17개 식품원료의 경우에는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통관과 국내 유통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