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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기준 넘긴 관제사도 업무…공군 항공안전 부실 적발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제사 37.1% 음주측정 안 해…조종사·정비사 관리도 허술

'소링 이글' 훈련 참가를 위해 이륙하고 있는 KF-16. 공군 제공
'소링 이글' 훈련 참가를 위해 이륙하고 있는 KF-16. 공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군 관제사 가운데 업무 전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인원이 그대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음주 관리도 자가점검과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항공안전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군본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군본부에 주의 4건, 통보 13건 등 총 17건을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와 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비행이나 관제업무를 할 수 없다.

그러나 2025년 8월 관제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연인원 6021명 중 2236명(37.1%)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2025년 2월부터 8월 사이에는 음주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 오류' 등을 이유로 그대로 관제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종사는 음주측정을 자가점검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않았다. 정비사는 별도 음주측정 없이 자진신고에 의존했다. 감사원은 일부 정비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도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정비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확인했다.

비행훈련도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최근 4년간 F-15K 조종사의 유지비행 1673회 중 주기종으로 실시한 비행은 628회(37.5%)에 그쳤다. 전체 유지비행 1만2988회 중 비행시간 30분 미만 비행은 3589회(27.6%)였고 이 중 5분 이하 비행도 112회 있었다.

그런데도 공군은 3043명에게 유지비행 수당 총 67억원을 지급했다.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유지비행을 하지 않은 47명에게 수당 5729만원이 잘못 지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비행기지 시설 안전관리 문제도 확인됐다. 일부 비행기지에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과 착륙대 안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고 5개 비행기지의 무개 배수로는 활주로 이격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종사자의 업무 전 음주측정과 미측정자·미통과자 근무배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또 유지비행 제도 개선과 부당 지급 수당 환수, 비행기지 시설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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