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창·더테크놀로지 회계처리 위반…과징금 12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한창과 더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창에는 회사와 전직 임원 등을 합쳐 9억1880만원, 더테크놀로지에는 3억116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두 회사는 검찰고발 등도 함께 받았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일부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선의결한 데 이어, 이번 금융위 의결로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창은 지난 2021~2022년 결산에서 철강제품 유통거래를 대리인임에도 본인거래로 처리해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했다. 이에 따른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규모는 2021년 100억7500만원, 2022년 165억1000만원이다. 2021년에는 협력업체 채무와 관련한 지급보증 26억1100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8억1580만원, 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51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 전직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와 함께 회사·임원 모두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지난 증선위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30%)과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이 의결된 바 있다.
더테크놀로지는 상업적 실질이 없는 거래를 정상 판매로 외관을 꾸며 2021년 23억7400만원, 2022년 21억6500만원의 상품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또 허위 매출 거래에 관한 지급보증 확약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않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회사에 2억8980만원,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각 1090만원이 부과됐으며 회사에는 과태료 4800만원도 추가됐다. 검찰 통보와 함께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