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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기사 이용 주가조작' 현직 기자 등 7명 송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CPA 총책, 현직기자 등 2명 구속…부당이득 총 93억원 상당

전·현직 기자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내역. 금융감독원 제공
전·현직 기자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내역.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시장 내 특징주 기사를 악용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두 사건에 걸쳐 총 93억여원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기자와 공인회계사 등 피의자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인 공인회계사와 기사 송출 권한을 남용해 단독범행을 저지른 현직 기자 등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공모한 5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고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포털 등에 노출시켜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인 총책은 특징주 기사가 증권사 HTS와 포털에 배포될 경우 일반 투자자의 매수세가 순식간에 유입되는 파급력을 인지하고 범행을 기획했다.

총책은 지난 2020년 10월경 현직기자 등과 함께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총책이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로 호재성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하면, 공모 관계에 있는 현직 기자 A, B, C 등이 이를 언론사를 통해 배포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보도 직전 본인 및 차명계좌를 동원해 해당 종목을 선매수한 뒤, 기사 송출 후 주가가 급등하면 고가에 매도 주문을 내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피의자 6명이 2020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8개월 동안 총 1800여건의 기사를 동원해 얻은 부당이득은 85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사 과정에서 총책은 구속됐으며, 가담한 전·현직 기자 등 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세력과 별개로 움직인 현직 기자의 단독 범행도 드러났다. 현직 기자 D는 기사 작성과 송출 권한을 보유한 점을 악용했다.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한 뒤, 주식을 선매수하고 평균 1분 후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 배포로 매수세가 몰려 주가가 오르면, 평균 3분 뒤 매도를 시작해 차익을 챙겼다.

D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1년10개월 간 300여건의 기사를 활용해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건당 최대 차익은 3823만원이었다. D 역시 특사경에 의해 구속 송치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및 주거지 등 50여곳에 대해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현직 기자 가담 주가조작 세력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현직 기자 가담 주가조작 세력 사건 개요.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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