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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분리 초심 유지…민주노총·한국노총, 별도 교섭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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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수의 포스코 하청노조가 원청을 대상으로 각각 별도의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했다. 하청노조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도 덩달아 그대로 유지된다.

중노위는 17일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존 경북지노위의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포스코 하청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와 전국 플랜트건설노조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별도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경북지노위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중노위도 이 같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지난 3월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경북지노위는 금속노조에 대해선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을 고려했고,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반영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포스코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도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중노위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하청노조의 교섭단위를 노조 상급단체별로 분리해야 한다는 인천지노위의 결정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와 별도로 교섭을 해야 한다.

동희오토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지노위의 결정이 재심에서 바뀌지 않았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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