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생활 침해, 철거하라" VS "내 집 앞만 찍는데 왜"…현관 도어캠에 이웃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의 현관문 상단에 설치된 도어캠의 모습. /사진=스레드
A씨의 현관문 상단에 설치된 도어캠의 모습. /사진=스레드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현관 앞에 설치한 도어캠(현관문이나 초인종 근처에 설치하는 보안용 폐쇄회로(CC)TV)을 두고 이웃이 철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촬영 각도 바꿀수 있다" 철거 요구한 옆집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옆집 이웃이 현관문에 설치한 도어캠을 철거하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도어캠에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우리 집 현관 앞 왼쪽 공간은 엘리베이터 공용 구역이고, 반대편 안쪽으로 들어가면 옆집이 나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웃에게 도어캠의 촬영 각도를 이미 설명했음에도, 이웃은 '각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어캠이 자신의 집 앞 공간만을 비추도록 설정돼 있어 이웃의 철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A씨는 댓글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도 도어캠 설치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예민한 요구" vs "감시 당하는 느낌" 누리꾼 갑론을박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A씨의 입장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일상에서 이미 수많은 CCTV에 노출돼 사는데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이다", "옆집이 찍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이웃의 불안감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관 앞 CCTV는 상시 감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며 "기기 각도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인 만큼 설치 전 이웃과 먼저 상의했다면 갈등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섞인 의견도 따랐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관 도어캠의 법적 위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설치 각도'와 '촬영 범위'를 꼽는다.

실제 판례를 보면 도어캠이 이웃의 사적인 공간을 촬영하도록 각도가 조정된 경우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

반면 기기가 구조상 이웃집 현관을 일부 비추더라도 해당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나 마스킹(화면 가림) 처리를 해둔 상태라면 침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도 있다.

A씨의 도어캠에 촬영된 공용공간 모습. /사진=스레드
A씨의 도어캠에 촬영된 공용공간 모습. /사진=스레드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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