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60일 지나면 호르무즈에서 다시 돈 받아 "서비스 요금"
이란 협상 대표 "호르무즈는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
종전 양해각서에 기재된 60일 기간 지나면 다시 돈 받아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받을 것"
해협 통행료 아닌 부수 서비스 명목으로 금전 요구할 듯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에서 호르무즈해협 내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란이 60일로 예정된 최종 종전 협상 기간이 끝나면 요금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자국 국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이 통행료가 아닌 다른 방식의 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와 제44조에 따라 모든 선박에 통행권이 보장된다. 개별 국가는 자국 영해 안에서도 통과 자체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외국 선박을 위해 제공된 특정 서비스의 대가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란 외무부의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해협 개방 조건에 대해 "우리는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통행료 징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환경보호에는 비용 수취가 필요한 것이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17일 미국 매체들이 공개한 양해각서 전문을 보면 5항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60일 동안 아무 비용(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 없이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처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같은 조항에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호르무즈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상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하면서 오만 술탄국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문구도 포함됐다.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