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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맹점 분쟁 소상공인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강화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가맹본부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현장 방문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인천시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계약 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복잡한 소송 절차에 직면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생업을 유지하면서 분쟁 대응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워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도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생계에 지장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가맹사업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소상공인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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