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후보지 토허구역 지정...2031년까지
25일 서울시보 공고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6월 25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17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허구역 기간이 올해 6월 30일부터 2031년 6월 29일까지 5년간이라고 18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확정된 모아타운 선정지 3곳과 지난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안건 중 최종 선정되는 지역이다. 시는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 후보지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아타운 선정지 내 개인 소유 골목길의 지분을 쪼개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리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1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구역 변경 사항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6㎡와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