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신분 사칭에 엉뚱한 사람 구속영장 신청한 '강남서'
[파이낸셜뉴스] 강남경찰서에서 마약 피의자가 다른 사람 인적 사항을 대자,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물검사를 통해 A씨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대며 신분 사칭을 했다.
통상 피의자 인적 사항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서 실시간 지문 확인을 거친다. 그런데 조사 당시엔 시스템 이관 작업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지문을 채취해 아날로그 방식 조회를 요청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A씨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경찰은 경찰청 자체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A씨의 신분을 다시 특정,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결국 A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돼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 확인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절차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라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