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소상공인 '3000억' 상생안, 무산 아쉬워"
[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이 18일 최대 3000억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진해 시정방안과 피해회복 상생안을 제시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방안, 가게배달 및 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배민 측에 따르면 이들은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약 14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함께 입점업주 대상의 쿠폰 비용 지원 등 상생지원방안의 총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른다.
배민 측은 "우아한형제들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결국 당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입점업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 소상공인 단체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시한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며 "특히 과거 사례들이 주로 인프라 구축이나 간접 지원에 집중된 반면, 당사의 상생안은 영세 입점업주 대상의 수수료와 배달비 등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업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